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급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절차(근저당 설정계약 및 등기서류 접수)를 입주증 발급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.
따라서 이상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.
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(30, 35A, 35B평형)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%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